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9억 이상 고가 주택 종부세율 최고 4%로 인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9억 이상 고가 주택 종부세율 최고 4%로 인상

입력
2019.12.17 04:40
2면
0 0

 

 [12ㆍ16 부동산 대책] 주택 보유 부담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점진적 상향… 1주택 고령자는 공제로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 기획재정부 제공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4%(현행 3.2%)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서울ㆍ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최고 세율 적용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상한도 올해 납부액의 3배로 높아진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 기준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공시가격, 공제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 3억원(실거래가 기준 17억6,000만원) 이하 주택이면 0.6%, 94억원(실거래가 162억1,000만원) 초과이면 3.0%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역시 기존 0.6~3.2%에서 0.8~4.0%로 인상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에 시가 13억4,000만원과 13억3,000만원짜리 집을 한 채씩을 보유한 A씨(총 26억7,000만원)의 경우 현재는 공시가격 20억원(과세표준 12억6,000만원)을 인정받아 1,036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이 1,378만원으로 342만원 오른다.

실제 가격의 7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인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 기준 시가의 70%, 15억~30억원 아파트는 75%,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세부 추진방안과 현실화 로드맵 등은 별도로 발표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 상한은 현행 전년 납부액 대비 200%에서 300%로 올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상한(150%)이 유지된다.

대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높여 종부세 부담을 낮춰준다. 현재 이들은 세액공제율(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과 장기보유기간 공제율(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을 더한 비율만큼 종부세를 공제 받는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 공제율을 연령별로 10%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 공제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커진다.

가령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보유한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기존에는 세액 공제 70%를 적용받아 57만원을 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세액공제 폭이 80%로 늘어나 48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종부세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개정 사항은 내년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 뒤 12월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변동. 정부 제공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변동. 정부 제공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