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16 부동산 대책] 주택 보유 부담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점진적 상향… 1주택 고령자는 공제로 부담 완화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4%(현행 3.2%)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서울ㆍ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최고 세율 적용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상한도 올해 납부액의 3배로 높아진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 기준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공시가격, 공제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 3억원(실거래가 기준 17억6,000만원) 이하 주택이면 0.6%, 94억원(실거래가 162억1,000만원) 초과이면 3.0%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역시 기존 0.6~3.2%에서 0.8~4.0%로 인상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에 시가 13억4,000만원과 13억3,000만원짜리 집을 한 채씩을 보유한 A씨(총 26억7,000만원)의 경우 현재는 공시가격 20억원(과세표준 12억6,000만원)을 인정받아 1,036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이 1,378만원으로 342만원 오른다.
실제 가격의 7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인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 기준 시가의 70%, 15억~30억원 아파트는 75%,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세부 추진방안과 현실화 로드맵 등은 별도로 발표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과 상한은 현행 전년 납부액 대비 200%에서 300%로 올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상한(150%)이 유지된다.
대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높여 종부세 부담을 낮춰준다. 현재 이들은 세액공제율(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과 장기보유기간 공제율(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을 더한 비율만큼 종부세를 공제 받는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 공제율을 연령별로 10%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 공제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커진다.
가령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보유한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기존에는 세액 공제 70%를 적용받아 57만원을 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세액공제 폭이 80%로 늘어나 48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종부세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개정 사항은 내년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 뒤 12월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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