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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뇨약 메트포르민 발암물질 함유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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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뇨약 메트포르민 발암물질 함유 여부 조사 중”

입력
2019.12.16 16:17
수정
2019.12.16 19: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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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으로 복용 중단하면 안 돼”

당뇨학회 “대체약물 없어 대책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발암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환자들이 복용하는 치료제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트포로민 함유 약제는 약 640품목이고, 당뇨병환자의 80%(240만명)가 복용하고 있을 정도로 필수적인 약이다.

메트포르민 NDMA 논란은 지난 4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이 자국에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이지만 NDMA가 검출돼 회수조치를 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고혈압약 성분 발사르탄과 위장약 성분 라니티딘ㆍ니자티딘에서 NDMA가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등 조치를 취한 적 있다. 다만 그때와 달리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회수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고, 과거부터 사용하던 메트포르민 약물에서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아 전체품목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다만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로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NDMA가 적발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제품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안에 메트포로민에서 NDMA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시험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발생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유럽 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관리국(PMDA)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러나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측은 “향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결과가 있을 경우 즉각 의사와 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과 관련 대한당뇨병학회는 “고혈압이나 제산제의 경우 대체약물이 다양하게 있어 약제 변경이 가능했지만 메트포르민은 대체약물이 없다”며 “식약처에서 직접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식 한림대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메트포르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제라 다른 치료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치료효과가 뛰어나, 이 약을 대체할 만한 다른 약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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