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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금지기간 최장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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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금지기간 최장 10년으로 연장

입력
2019.12.16 13:39
수정
2019.12.16 2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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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16 부동산 대책… 청약 1순위 거주기간도 2년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뉴스1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뉴스1

정부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고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일부 유망 단지에서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이 넘는 과열 양상을 일으키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청약 쇼핑족을 막기 위해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당첨 관련 규제를 일부 강화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규제 수위를 대폭 높였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이에 대해선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로선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청약 금지 기간은 공공주택지구에선 10년, 투기과열지구에선 5년, 이외 지역은 3년으로 돼 있고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청약금지 기간은 아예 없다.

역시 8ㆍ2 대책에서 공급질서 교란이나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3,000만원에서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이 1,000만원을 넘기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높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청약 금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로선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거주 요건은 1년으로 돼 있다.

정부는 경기도 등과 협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지에 대해선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과천시는 외지인들이 청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경기도에 지식정보화타운의 1순위 거주 요건을 2∼3년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에는 시행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주택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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