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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아파트, 17일부터 담보 대출 안된다" 초고강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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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아파트, 17일부터 담보 대출 안된다" 초고강도 규제

입력
2019.12.16 13:34
수정
2019.12.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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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정화 방안은 금융 부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의 대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오는 17일부터 완전히 막힌다. 해당 조치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대출 주체 또한 주택임대업ㆍ매매업 개인사업자, 법인, 개인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실상 15억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금융권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현금으로만 사야 하는 셈이다.

또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보다 강화된 DSR 규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은행 내부에서 DSR 평균을 40% 이내로 관리하면 됐다. 어떤 고객에게 DSR 20%를 적용하면 다른 고객에겐 60%를 적용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젠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겐 40%를 꼭 적용해야 한다. DSR이 40%일 경우에는 1년 동안 버는 소득이 1억원이라면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유동적으로 60% 적용도 가능했던 현행 방식과 비교하면 금융권 대출 폭이 줄어드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즉각적인 대출한도 제한 효과를 내게 된다는 의미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20%만 적용해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일례로 시가 14억원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5억6천만원(14억원×40%)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6천만원(9억원 ×40%+5억원 ×2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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