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 대금 인상을 요청할 때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도 현물 출연이 가능해지고, 세액 공제 혜택도 2022년까지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ㆍ정ㆍ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4대 정책목표(△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ㆍ확산 △시장감시 강화)와 16개 과제가 포함됐다.
당정은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및 상생법 개정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는 수급사업자가 원가변동 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각 업종별 조합이 대리할 수 있는데 조합이 조정을 요청한다고 해도 원사업자와의 협상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정은 납품대금 조정신청의 범위도 확대해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의 적극적ㆍ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대기업이 소유한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도 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런 현물 출연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새로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 과제는 내년 중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도 상반기 중 끝낼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은 자신이 기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고 대기업은 안정적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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