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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내 첫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인구 지키기’ 안간힘

입력
2019.12.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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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장려금 인상 등 내년부터 인구정책 통합 조례안 시행

경북 영주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확대하는 통합조례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영주시제공
경북 영주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확대하는 통합조례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영주시제공

경북 영주시가 내년 1월부터 출생장려금 인상, 산후조리비 지원 등 줄어드는 인구 지키기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ㆍ폐합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시행한다.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출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3개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인구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조례에는 출생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을 감안해 도내 처음으로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고등학생ㆍ대학생ㆍ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의 전입지원금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생장려금은 첫째아는 월 10만원 1년을 월 20만원으로, 둘째아 월 10만원 2년을 월 30만원, 셋째아 이상 월 10만원 3년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은 100만원 일괄 지원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은 1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결혼 임신 양육 보육, 일ㆍ가정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을 비롯해 분만 의료기관ㆍ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등의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도 담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며 “보육부담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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