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장려금 인상 등 내년부터 인구정책 통합 조례안 시행
경북 영주시가 내년 1월부터 출생장려금 인상, 산후조리비 지원 등 줄어드는 인구 지키기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ㆍ폐합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시행한다.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출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3개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인구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조례에는 출생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을 감안해 도내 처음으로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고등학생ㆍ대학생ㆍ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의 전입지원금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생장려금은 첫째아는 월 10만원 1년을 월 20만원으로, 둘째아 월 10만원 2년을 월 30만원, 셋째아 이상 월 10만원 3년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은 100만원 일괄 지원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은 1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결혼 임신 양육 보육, 일ㆍ가정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을 비롯해 분만 의료기관ㆍ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등의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도 담았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며 “보육부담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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