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내년부터 시내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118곳인 공회전 제한 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점 제한 장소로 지정ㆍ관리키로 했다.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달로 엔진 예열이 필요 없거나 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회전 제한 시간도 조정한다. 현재 공회전 제한 시간은 5분 이상이지만, 내년부터 2분 이내로 줄인다. 시는 확대안을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185억원을 투입, 18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에 8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도로 비산먼지 저감에 24억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17억원, LPG 화물차 신차 구매에 14억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에 11억원 등이 들어간다.
또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청ㆍ학교ㆍ공기업ㆍ공단ㆍ국립대 병원 직원은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녹지 한평 늘리기, 녹지공간 생활환경 숲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광주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총 7회 발령됐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대기 질 개선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청정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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