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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쟁점 된 ‘회기 필리버스터’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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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쟁점 된 ‘회기 필리버스터’ 누구 말이 맞나

입력
2019.12.15 18:47
수정
2019.12.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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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법상 가능” 주장에 문희상 의장 “어불성설”

심재철(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국정운영 비판'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국정운영 비판'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결정권을 쥔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한국당은 13일 임시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른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건 뒤 필리버스터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기에 대한 의견이 나뉠 경우 (의원들의) 토론권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며 “무제한 토론을 규정하는 국회법에도 회기 결정이 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국회법 7조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106조2항을 들어 회기 결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임시국회는 11일 시작됐으며 한국당은 30일 회기를, 더불어민주당은 16일까지 6일간 회기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 의장은 회기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경우 국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15일 “국회법 106조 2항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고 돼 있어 회기 자체를 두고 토론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또 필리버스터에 막힌 회기 안건은 차기 임시회에서 다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국회법 규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유권 해석은 ‘회기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이를 인정하면 한국당 주장대로 30일간 임시회 후 차기 임시회를 연다 해도 다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국회가 무한 필리버스터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신청한 토론이 실시된 사례를 들었으나, 당시엔 ‘무제한’ 토론은 아니었다. 국회사무처도 지난주 같은 결론을 내려 문 의장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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