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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 전수자가 학위 없어 해고? “강사법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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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 전수자가 학위 없어 해고? “강사법과는 무관”

입력
2019.12.15 18:08
수정
2019.12.15 23: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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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인 고 김정희 씨의 생전 모습. 연합뉴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인 고 김정희 씨의 생전 모습. 연합뉴스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인 김정희(58)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전 겸임교수의 사망 원인이 학교 측 해고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올해부터 시행된 강사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강사법과는 관계가 없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씨는 지난 13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김씨 지인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한예종 측으로부터 더 이상 출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김씨가 신변을 비관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인 동해안별신굿 악사이자 전수교육조교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 전 단계를 가리킨다. 4대째 무업을 계승 중인 김씨 가계에서 태어나 전통예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김씨는 1998년 한예종 전통예술원이 설립된 직후부터 학생들에게 전통예술을 가르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한예종 측이 지난 8월 강사임용규정을 재정비하면서 김씨에게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다시 뽑겠다’는 입장을 알려왔고 이에 지난 2학기부터 더 이상 학교에 출강하지 못했다는 게 김씨 관계자 측 주장이다.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강사법이 시행된 것도 지난 8월부터다. 즉 강사법 시행을 이유로 대학 측이 재정 부담 등을 내세워 비전임교원인 김씨를 재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김씨의 해고는 강사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장이나 무형문화재 등 관련 분야에 전문 경력이 있다면 학위가 없어도 비전임교원 등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인 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특정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을 초빙교원 및 기타 비전임교원(객원교수, 특임교수 등)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또 한예종처럼 특수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학교는 김씨처럼 학위가 없는 전문가를 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감안해 학칙으로 유연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법령(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돼 있다.

한예종 측도 “부당한 해고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예종 관계자는 “강사 임용규정에 석사학위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강사를 공개 채용한다는) 강사법 취지에 따라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강사 모집공고를 낸 결과 김씨는 지원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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