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15일 오후 당시 수사로 인해 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청와대 하명수사 건은) 3·15 부정선거와 맞먹는 사건”이라며 “선거를 짓밟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이어 “책임자가 누군지, 배후가 누군지 밝혀야만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고 강조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3달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 등 측근들을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리 혐의로 조사했다. 당시 수사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로부터 비롯됐다는 폭로가 나오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하명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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