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면봉지 등 폐비닐로 만든 가로수보호판 경기 성남에 설치된다. 환경부는 성남시와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재활용제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해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20일까지 폐비닐을 활용한 빗물침투형 가로수보호판 139개를 성남시 서현역 일대의 도로변에 설치할 방침이다.
가로수와 도로가 맞닿는 부분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설치하는 가로수보호판은 통상 철강(압연강) 등으로 만들어져 평균 판매가가 44만7,000원에 이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추진 중인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가로수보호판은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라면 봉지 등 폐비닐을 수거해 선별ㆍ용융ㆍ분쇄ㆍ사출 등의 공정을 거쳐 제작된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으 “가로수보호판 1개를 제작하는 데는 라면봉지 약 3,645개 분량의 폐비닐이 쓰인다”며 “가로수 뿌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효과는 같지만 판매가격은 기존 보호판의 5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 제도개선 및 고부가가치형 재활용제품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도 이번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이 우수사례로 정착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공공부문 수요처인 지자체와 함께 재활용제품의 지속적인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협의체를 올해 안에 구성해 재활용업체와 수요처 간 양방향 정보제공, 제품의 품질인증 지원 및 제품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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