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등으로 사제총기를 만들고 엽탄까지 장전해 소지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무허가 총기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7일 강원 평창군 자신의 집에서 길이 44㎝ 및 61㎝ 길이의 총열 2개와 엽탄 4개 등을 보관ㆍ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쇠파이프로 만들어진 총열 가운데 1개에는 엽탄이 장전돼 있었다. 총열 내부에선 화약 성분도 검출돼 실제 탄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삽으로 개를 때리는 등 수법도 잔인한 점으로 미뤄 피고의 총기 소지는 일반적 무허가 총포류 소지보다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쇠파이프는 다른 부품과 결합을 통해 실탄을 발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며 “피고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일반적 무허가 총포류 소지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은 적법하다”고 원심 유지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