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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봉투’ 두툼히 하려면… 국세청 직원들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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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봉투’ 두툼히 하려면… 국세청 직원들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꿀팁

입력
2019.1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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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누릴 것이냐 ‘세금 폭탄’을 떠안을 것이냐. 연초마다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초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올해 말까지는 연말정산 준비를 마치는 편이 좋다.

하지만 연말정산 준비를 완벽히 하기란 쉽지 않다. 세무 전문가들도 매년 바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에 헷갈릴 정도다.

이에 국세청 세무상담센터 전문가들이 나섰다. 지난달 25일부터 매일 하나씩 유튜브에 ‘영상으로 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국세상담센터 등을 통해 질문한 내용을 18개의 주제로 추려 영상을 제작했다.

연말 정산 시 공제 증명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국세청 유튜브 캡처
연말 정산 시 공제 증명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국세청 유튜브 캡처

 ◇연말정산이 뭐길래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이 미리 걷는(원천징수)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하는 작업이다. 정산이 끝나면 국세청이 이미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걷힌 세금을 다시 가져간다.

원천징수를 할 때는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들의 가족관계나 소비지출, 주거비 등을 알기 힘들어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매긴다. 그러다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자들의 개별 상황을 파악해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해 주거나(소득공제) 세금 일부를 깎아준다(세액공제).

예를 들어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가족 수에 비례해 소득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총 급여가 3,083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기간에 세금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매년 5월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기간도 놓친다면 5년 이내에 다시 수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국세청 유튜브 캡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국세청 유튜브 캡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는 소비액에 대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해 소비를 하면 그 중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인데 기준이 복잡하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과 공제 대상 가족(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금액이 소득의 25% 이상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니다.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했거나 부동산, 신차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보험료, 학교 수업료(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부분), 공과금(세금, 아파트관리비 등)도 마찬가지다. 월세 역시 별도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며, 올해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사용한 돈도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경우 구매금액의 10%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설 학원비도 공제 대상인데 취학 전 어린이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국세청 유튜브 캡처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국세청 유튜브 캡처

 ◇공제 대상 주거비도 꼼꼼히 챙기자 

월세를 내거나 주택담보대출ㆍ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청약을 넣기 위해 미리 돈을 입금한 경우도 각각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다.

우선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납입금의 40%를 공제해 준다.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월 20만원)이 공제 대상 한도여서 최대 96만원이 소득에서 제외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세대주 △1년 내내 무주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원금이나 이자를 갚은 경우에도 일부 공제해 준다. 다만 12월31일 기준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하고, 대출을 받은 본인이 전세계약서를 쓰고 상환도 직접 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소득공제 한도는 갚은 금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더해서 총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집주인에게 이체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의 10%까지,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으로, 12% 공제를 가정하면 최대 9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준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일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는 5억원 이하 주택을 산 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방식이나 비거치 분할상환방식으로 돈을 빌렸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ㆍ비거치분할상환방식이라면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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