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내에 진출했다가 서울시를 비롯한 당국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2년 뒤 결국 사업을 접었던 우버가 합법 영역에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던 ‘우버택시’를 발판 삼아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을 노린다. 우버는 2015년과 같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서울시 및 개인택시조합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나섰다.
우버는 연말 승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개인택시조합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택시 해피존’에 동참하기로 했다. 우버의 택시 해피존은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강남역 △홍대 △종각 △이태원 등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우버택시의 특징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던 우버 플랫폼 기능을 그대로 적용한 ‘자동 배차’다. 이용자가 우버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가장 효율적인 경로에 있는 택시가 자동으로 배차되는 시스템으로, 카카오T 서비스 중 ‘카카오 블루’와 가장 흡사하지만 자동배차에 따른 추가요금이 없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우버는 2014년부터 우버택시를 소규모로 운영해오다가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 당국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이다. 우버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플랫폼 업체와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모빌리티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 자리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버의 ‘협력 모드’에 최근 택시업계도 우버에 꽤나 우호적이다. 올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우버가 서울개인택시조합에 ‘플랫폼 택시’ 사업을 제안했고, 조합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에는 KST모빌리티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공식지정 외국인 택시 서비스 ‘인터내셔널 택시’ 서비스가 우버 플랫폼에 올라갔다. 서울시를 압박해 우버를 퇴출해낸 4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우버는 2013년 서울에서 일반 운전자 누구나 자신의 차량을 활용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우버X’를 출시했지만,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2년도 안 돼 서비스를 접어야 했다. 당시 경찰이 우버를 수사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서는 우버코리아 지사장 등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에서는 2015년 모바일 앱을 활용해 자가용 및 렌터카 유상 운송 알선을 규제하는 ‘우버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서울시는 우버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1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우파라치(우버+파파라치)’ 제도까지 운행했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우버와의 전쟁’을 치른 셈이다.
업계에서는 우버가 2년간의 ‘혈투’를 겪으며 사업을 위해 자존심을 꺾고 국내 시장에 적응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우버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국가에서 갈등 없이 성공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사업 방식을 고집부리지 않고 협력에 공을 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실패했던 ‘우버X’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다시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밀리 포트빈 우버 북아시아 대외정책총괄은 최근 한국 기자들과 만나 “우버X 재진출 계획은 없다”며 “우버의 목표는 훌륭한 택시사업”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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