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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유치원 ‘원장님 쌈짓돈’ 처벌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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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유치원 ‘원장님 쌈짓돈’ 처벌 가능해졌다

입력
2020.01.13 20:45
수정
2020.01.14 00:3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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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1년여 만에 통과… 지원금 사적 사용 땐 징역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사립유치원 대규모 회계 비리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유치원 3법(개정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이 약 1년간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육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처리했다. 유아교육법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4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으로, 2018년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국회법이 정한 숙려 기간 330일이 지나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유치원 3법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개정 사립학교법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교육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시 ‘2년 이하 또는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 유아교육법에는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초중고와 같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유치원은 그간 민간회계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수기로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런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설립자나 원장의 쌈짓돈으로 사용해 왔다. 교비로 명품백, 성인용품을 구매한 곳도 있었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처음으로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사립유치원 비위 규모만 421억9,915만원에 달한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불렀지만, 유치원 3법 통과까지는 1년여의 지난한 시간이 소요됐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약 80%(3,000여개)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에듀파인 도입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한 탓이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사실상 집단 휴업인 ‘개학연기’를 감행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이 개학연기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산 통보를 받는 등 사실상 조직이 와해됐으나, 이후에는 자유한국당이 전면에 나서 사립유치원을 비호하면서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졌다. 한국당은 최근까지도 한유총의 요구대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임대료 성격인 시설사용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유치원 3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류하경 변호사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고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며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의 승리, 20대 국회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을 했으니 교육부도 시행령 등 하위법을 잘 정비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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