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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 후폭풍… ‘펜스 룰’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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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 후폭풍… ‘펜스 룰’ 재등장

입력
2019.12.13 16:34
수정
2019.12.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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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꾼 “펜스 룰 지키길”, “무고 피하려면 펜스 룰 뿐” 

 전문가 “곰탕집 사건, 펜스 룰 무관… 과민반응” 

‘곰탕집 성추행’ 사건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장면. 연합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장면. 연합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12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펜스 룰’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펜스 룰은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서 유래한 말로, 지난해 미투 운동 당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남성들 사이에선 미투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예 여성과 한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 된다며 펜스 룰이 회자됐고, 일부에서는 또 다른 여성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력을 가진 남성이 지위를 이용해 여성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미투 운동의 문제 의식인데, 펜스 룰은 되레 여성을 배제하는 행동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펜스 룰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에서 펜스 룰이 언급되고 있다. 일부는 법원의 성추행 인정 사실에 주목하며 남성들에게 ‘펜스 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발 펜스 룰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안 지킨다). 법원에서 유죄가 나도 무죄라고 우기고 있다”(qw****), “펜스 룰은 진리다. 접촉이 없으니 오해도 없어지지 않냐”(fo****) 등이다.

한쪽에서는 판결에 반발하는 의도에서 “펜스 룰만이 해답”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날부터 “성 무고를 피하는 일은 펜스 룰처럼 아예 여자를 안 만나야만 가능해진다”(no****),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 수 있는 사실. ‘펜스 룰이 답이다’, 펜스 룰을 해야 한다”(dl****), “내가 아는 법치국가가 이런 거였다니 이제 펜스 룰을 생활화 해야 하나 보다”(아****) 등의 글이 올라왔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여파인지 모르겠으나 펜스 룰 언급이 급증했다”(ro****), “펜스 룰. 이제 이 대가는 여성들도 치르게 될 거다”(ke****) 등의 반응도 있었다.

‘곰탕집 성추행’ 판결을 두고 펜스 룰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과민반응”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펜스 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펜스 룰을 언급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펜스 룰은 직장 내 성희롱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모르는 사람의 엉덩이를 만지는 건 너무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신 변호사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행 사건 등 모든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따지는데, 유독 성범죄만 피해자 진술로 (유죄 판결을) 내리느냐는 비판은 옳지 못하다”며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영상물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확정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신 변호사는 “그렇다면 (엉덩이를) 움켜잡는 장면이 나오는 영상물이 없는 이상 전부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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