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비차량 부품 제조 공장에서 절곡기(금속판을 접는 기계)를 설치하던 3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22톤 무게의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대재해 동향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15분쯤 충북 청주 서원구 현도면의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체 ㄱ사업장에서 ‘CNC 절곡기 설치공사’를 하던 중 하청 노동자 김모(58)씨와 이모(61)씨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공사를 담당한 A시공사는 발주처인 ㄱ사와 CNC절곡기 설치를 위해 약 10억원에 계약을 했다. A시공사는 절곡기의 운송ㆍ설치 부문을 B협력업체, 기초토목공사는 C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했다. 이후 B협력업체는 실제설치작업을 위해 D협력업체와 구두계약을 체결해 재하도급을 줬다.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B협력업체가 절곡기 측판 하부에 볼트를 체결하고 이동을 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의 훅이 해체되며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절곡기 측판(무게 22톤)이 앞으로 넘어져 D협력업체 소속인 김씨와 이씨가 깔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CNC절곡기 구입ㆍ설치 계약건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 사법처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선 정기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도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사례라고 봤다. 함경식 건설노동안전연구원 원장은 “시공사가 100원짜리 계약을 맺어도 몇 단계의 도급을 거치게 되면 공사를 맡는 하청업체들은 몇 십원에 공사를 하게 되고, 안전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1월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이 도급인(원청)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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