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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로 뜯겨 나간 출입문… 누가 배상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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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로 뜯겨 나간 출입문… 누가 배상해야 하나?

입력
2019.12.13 14:41
수정
2019.12.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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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소방, 허위신고자 상대 손배 소송 승소 

 전국 첫 사례…“허위신고 엄정히 대응 방침” 

지난 2월12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원주시의 한 아파트 출입문을 뜯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고는 허위로 밝혀졌고, 법원은 신고자가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지난 2월12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원주시의 한 아파트 출입문을 뜯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고는 허위로 밝혀졌고, 법원은 신고자가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허위 신고로 소방대원이 출입문을 뜯으며 발생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할까. 법원은 명백한 허위라면 신고자가 피해액 97만9,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원소방본부는 허위신고자 A(43)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당국이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12일 일어났다. A씨는 119신고를 통해 “형과 연락이 안 된다”며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 출동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신고자가 흥분된 상태에서 ‘살인’이라는 단어를 써 봉산지구대 경찰관과 협의 후 출입문을 뜯어 냈다”는 게 강원소방본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어렵게 문을 열고 들어선 아파트 내부엔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아파트는 신고자의 형이 아닌 타인의 소유였다. A씨가 알려준 형과 형수의 전화번호 역시 없는 번호였다. 허위신고로 애꿎은 남의 짐 출입문이 뜯겨져 97만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강원소방본부는 지난 5월 해당 아파트의 수리비를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춘천지법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도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았다. 원주소방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A씨에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허위신고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 허위신고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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