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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자문회의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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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자문회의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 확대를"

입력
2019.1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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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자문회의)가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베테랑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운영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전날 두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올해 시범실시된 경력대등재판부가 실질적인 합의 재판을 구현하며 지방법원 재판 충실화에 기여했다”며 “그 구성을 위한 인적 여건도 충분히 마련됐으므로 앞으로 확대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력대등재판부는 지위, 기수, 경력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판사들로 구성돼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도록 하는 제도다. 부장판사 3명이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질 높은 재판을 받게 돼 사법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자문회의는 “우선적으로 지방법원의 항소재판(2심) 충실화를 위해 항소부를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사건의 성질이나 중요성, 사회적 영향력 및 법원 사정 등을 고려해 1심 합의부도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성은 희망자를 받되, 희망자만으로 필요한 만큼의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종전 사무분담 내역 등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 배정 후 2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각의 부장들이 실질적 합의보다 각자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데 집중하는 ‘단독화’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 재판장과 주심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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