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수 십 명이 자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동포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신혁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다수의 투숙객이 있던 모텔의 방 안에 불을 놓아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화 혹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2008년쯤부터 한국에서 지냈다. 지난 8월 25일 새벽 모텔 3층 방에서 술에 취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김씨는 소지품을 모두 태웠고, 이 과정에서 불길이 방 안으로 번졌지만 김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김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수면유도제를 먹고 생을 정리하려다 새벽에 환각상태로 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모텔 밖으로 나온 것”이라며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양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우울감 등을 겪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모텔 화재는 20여분 간 이어졌지만 투숙객 50~60여명이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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