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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의원 음주 교통사고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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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의원 음주 교통사고 ‘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19.12.13 15:22
수정
2019.1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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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밤 11시30분쯤 경북대 정문 인근서 택시와 접촉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기초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57ㆍ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11시30분쯤 경북대 정문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위반)를 냈다.

유 의원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택시 범퍼 뒷부분을 추돌하고 붙잡혔다. 당시 유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측정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의 징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가벼운 접촉사고 였지만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며 “윤리위원회를 통해 내려오는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윤희정 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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