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에 대해 판매 은행들은 “결정문을 받은 뒤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최근 은행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은행들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데다 손해배상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는 점 등을 들어 “뒤늦게 배상을 하면 ‘배임’이 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수백개 기업에게도 배상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키코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코너에 몰린 은행권이 전향적으로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은행들은 DLF와는 구별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DLF는 파생상품 이해도가 낮은 개인이나 고령자 등 주로 개인고객이 피해를 봤지만, 키코 가입자는 수출입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며 환율 변동의 위험을 어느 정도 아는 기업이라 기본적으로 상품 이해도가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결정 권한과 책임에 따른 은행 내부의 속내도 복잡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은행의 실무진이나 경영진이 불완전판매를 일부 인정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더라도 최종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이 사후 책임 등의 부담을 감수하기 어렵다며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내부 검토, 법률 검토를 거친 다음 이사회에 보고되는 절차를 밟겠지만 이사회까지 올라갈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