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 납치ㆍ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부두목의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남준)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조모(5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국제PJ파 부두목인 형(60), 형의 하수인 2명과 함께 지난 5월 20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차에 태우고 서울까지 운전하며 납치ㆍ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PJ파 부두목을 도와 폭행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하수인 2명은 앞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주범으로 지목된 국제PJ파 부두목 조씨는 6개월이 넘게 도주 중이다.
재판부는 “조씨는 운전만 했을 뿐 차량 뒷좌석 사정이나 감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는 등 감금을 알았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감금돼 사망했고 현재까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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