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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으로 사태해결 실마리…은행, 진정성 있게 협상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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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으로 사태해결 실마리…은행, 진정성 있게 협상 임해야”

입력
2019.12.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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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판매됐다가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해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비율(기본 30%)을 제시한 것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들은 “사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판매 은행들에게 “진정성있는 협상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1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날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안이 드디어 발표됐다”며 “결과는 다소 아쉽지만 키코 사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금감원의 조정안을 은행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분쟁조정은 시작”이라며 “분쟁조정에 참여한 4개 기업은 (조정안을 두고) 은행들과 협상을 해나가야 하고, 이외 대다수 피해 기업들은 은행들과 개별적으로 또는 공대위와 함께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은행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난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대위는 “키코 피해기업들은 10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고 재기를 위해 몸부림을 쳐 왔다”며 “이런 피해기업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공대위는 ‘보증채권 소각’을 요구했다. 키코 피해기업 중에는 경영이 어려워져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채권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공대위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보증채권 소각이 안되면 분쟁조정을 통해 받게 되는 배상금은 그대로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이와 관련해 앞으로 금융당국의 역할과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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