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ㆍ12 군사반란 주역들의 사진이 부대 내 홍보관에서 철거됐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12ㆍ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내란형 선고를 받은 과거 군 장성급 지휘관들에 대한 홍보 및 예우 사진 철거를 완료했다.
대상자는 모두 13명이다. 먼저 내란ㆍ반란ㆍ이적죄로 형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장세동 전 3공수여단장, 박희도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12ㆍ12 군사반란 주역 10명이 포함됐다. 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이상훈ㆍ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과 1986년 월북을 감행했던 최덕신(1군단)의 사진도 철거됐다.
이는 4월 국방부가 부대관리훈령의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조항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개정된 훈령은 △형법 내란죄ㆍ외환죄, 군형법ㆍ반란죄ㆍ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 등에는 예우 및 홍보 목적으로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최 전 1군단장의 사진은 부대 역사관에 새로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역사적 사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 군 내부 공간에 게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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