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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1년 끌어온 키코 ‘30% 배상’ 결정… 금감원 “불완전판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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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1년 끌어온 키코 ‘30% 배상’ 결정… 금감원 “불완전판매 인정”

입력
2019.12.13 10:05
수정
2019.12.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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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5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5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11년을 끌어온 키코(KIKO) 사태가 일단락됐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결과 키코 판매 당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기본 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13일 금감원은 전날 열린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피해기업 4곳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인된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은 조정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법원에서 인정된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판단 기준 또한 대법원 판례로 삼았다.

금감원은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며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키코 판매 은행들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또한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해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들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환율이 상승할 때 기업들이 무제한 손실 가능성을 질 수 있는 위험을 기업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은 기업들이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기업별 계약 당시 상황과 규모 등을 고려해 4개 회사의 배상비율이 최소 15%, 최대 41%로 각각 결정했다. 배상비율 가중 사유는 △판매 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거나 △계약 기간을 과하게 길게 설정해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 등이다. 다른 피해 기업들은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기반으로 판매 은행들과 자율조정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키코 판매 은행들은 4개사에 대해 총 255억원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 조정안은 20일 내에 피해기업과 은행이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에 최종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기업과 판매 은행에게 해당 조정 결과를 통지하고 이를 수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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