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 17일부터 등록
이번 임시회 16일 자정 종료 유력
“한국당 더 이상 안 기다려” 분명히
4+1, 선거법 미합의가 막판 변수
단일안 실패 땐 공조체제도 균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한국당의 극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는 굳건한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 토론) 카드를 한국당이 쓰더라도 이르면 17일 통과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대로 가면 여야 주요 정당 합의 없이 ‘총선 룰’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날 더는 한국당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내년 예산안 통과 후 11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지 않고 한국당의 전향된 입장을 촉구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던 이인영 원내대표가 결단했다. 그는“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13일 본회의가 열리면 문 의장은 먼저 임시회 회기를 며칠로 할지 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회 종료일은 16일 자정이 유력하다. 그래야 다음날인 17일 차기 임시회를 열 수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막아 이번 임시회가 종료되더라도 차기 임시회에선 방해 없이 첫 안건으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걸 감안한 일정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4일 0시부터 16일 자정까지 6시간 단위로 의원 10명씩 본회의장을 지키는 조를 짜놨다.
변수가 없는 건 아니다. 4+1은 최소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단일안(선거법 수정안)을 도출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원안(지역구 225석ㆍ비례대표 75석)으로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데, 4+1 가운데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은 지역구 의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선거법 통과 불발은 물론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 공조체제마저 흔들릴 수 있다.
4+1은 이날 오후까지 세부 내용에서 이견만 확인한 채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250석ㆍ비례대표 50석’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이 갈린 상황이다. △비례대표를 배분하지 않는 기준이 될 정당 득표율을 3%로 할지, 5%로 할지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석패율제)할 때 전국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 △비례대표 50석 중 25석만 연동률에 따라 배분할지 등의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4+1 선거법 실무회동’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안에 대해) 발표할 게 없고, 아직 합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13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 자리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룰지도 관심이다. 4+1 실무회동에서 어떤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어내느냐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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