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는 12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직접 봐 주는 사업)에 소속돼 올해 서울 금천구의 맞벌이부부 영아를 돌봤다. 그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 총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많게는 하루 10번까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상태로 있으면서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수사ㆍ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30여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돼 지급될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피해영아 부모가 지난 4월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청원은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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