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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가족’ 인정… 마일리지 합산 첫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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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가족’ 인정… 마일리지 합산 첫 승인

입력
2019.12.12 17:45
수정
2019.12.12 20:3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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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이미지.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이미지.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캐나다에 거주 중인 한국인 ‘여성부부’에게 마일리지 합산 신청을 승인했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여성부부을 가족으로 허용한다는 취지의 마일리지 합산 신청을 용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40대 아콘네 여성 부부는 지난 9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합산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승인 받았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 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를 정하고 있다. 가족으로 인정되면 가족끼리 마일리지를 합산하거나 나눠줄 수 있다.

가족 등록을 위해선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가 필요하다. 단,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아콘네 부부의 경우엔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2013년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 2018년 미국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 등을 제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가족 마일리지 관련 정관은 제도 시행 시점부터 개인의 성(性)을 구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관계를 인정하고 등록까지 하고 있다”며 “가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누구나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보잉 747-8i 항공기와 승무원.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 747-8i 항공기와 승무원. 대한항공 제공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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