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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트’ 저지 어렵다면 협상이 公黨의 책임 있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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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트’ 저지 어렵다면 협상이 公黨의 책임 있는 자세다

입력
2019.12.13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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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 통과 후 이틀 동안 휴전 상태였던 국회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강력 저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13일 ‘패트’ 법안 일괄 상정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면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 도출에 당력을 집중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는 등 협상보다 초강경 투쟁을 통한 법안 통과 저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로선 한국당이 불리하다.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13일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국회의장이 15일로 임시국회 종료일을 정하면 필리버스터는 15일 종료되고, 그 즉시 16일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러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 시작되는 만큼 처리의 시급성 요건도 갖추게 된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의 일방 처리는 “의회 쿠데타”라는 게 한국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의 명분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4월 30일 패스트트랙 절차 시작 이후 220여일 동안 한국당은 ‘비토 정치’로 일관했다. 199개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예산안 저지를 위한 70건의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제출은 한국당이 논의 자체를 꺼린다는 인상만 남긴 채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로비에서 “나를 밟고 가라”는 식의 ‘농성 정치’를 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 협상은 외면한 채 투쟁만 고집하면 여당의 일방 처리도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그 경우 총선에서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여당을 심판하려는 한국당의 구상은 힘을 받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고 전략도 없다면 한국당은 차라리 협상의 길을 걷는 게 공당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다. 협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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