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로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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