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피해 여성과 지나친 장면, 추행 여부 명확히 안 나와 논란
법원은 CCTV 영상 증명력 인정… 징역 6월ㆍ집유 2년 선고 원심 확정
유무죄를 놓고 사회적 논란까지 빚어졌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성추행이 실재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과 유일한 물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 구형(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월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은 “A씨가 초범이지만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은 널리 알려졌다. 영상 분석 전문가가 법정에서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라고 진술하면서 ‘1.333초 성추행’ 사건으로도 불렸다.
문제는 식당 CCTV 영상에 성추행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추행 여부와 양형의 적절성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 ‘남성 역차별’ 논란으로 번지며 성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구속 후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진행된 2심 역시 “A씨의 강제 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에 대법원은 두 가지를 강조하며 2심이 옳다고 최종 확정했다. 우선 피해자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봤다. B씨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몸을 돌려 미닫이문을 열려고 하는데 A씨가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밑에서 위쪽으로 움켜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대법원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의 증명력도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영상에서) A씨가 돌아서는 장면, A씨 오른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등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다. 영상을 분석한 대법원 특수감정인도 법정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으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영상의 증거 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추행이 없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초기에는 “어깨만 부딪혔다”고 했다가 이후 “CCTV 영상을 보니 신체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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