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추진따라 내년 3월까지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단속
산림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 추진에 따라 농ㆍ산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현장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공공무문 차량 2부제 의무시행과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단속 등 정부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미세먼지 위기경보 및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시군구 등 소속기관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또 인화물질 사전제거와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미세먼지 산림분야 소각 방지반을 구성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기와 계절관리제 시기 동안 주 1회씩 기관별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산림인접지에서의 불법소각은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므로 불법소각 금지는 물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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