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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됐지만.. 양형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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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됐지만.. 양형 논란 여전

입력
2019.12.12 15:09
수정
2019.12.12 2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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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단순 강제추행 초범이 실형ㆍ집행유예 이례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33초’. 그 짧은 순간에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세 번의 재판 끝에 마무리됐지만, 양형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 사건은 2017년 11월 대전 시내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 A씨가 피해자 B씨의 옆을 지나다 손으로 B씨의 우측 엉덩이를 움켜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발생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A씨의 계속된 부인 속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유ㆍ무죄 논란과 별도로 법조계에서는 양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성범죄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20~22%다. 집행유예(28~35%)가 가장 많고, 벌금(29~31%)이 뒤를 이었다. 강간이나 성범죄 재범 사례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단순 강제추행 초범이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사건에선 검찰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히 이 사건은 1심 재판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할 때부터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지만, 이 또한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추행을 여러 번 반복했다거나 비슷한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이상하지 않지만, 지나가면서 발생한 성추행에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세게 나왔고, 이후 과한 여론의 관심을 받다 보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집행유예 이상으로 낮추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다”며 “비슷한 사건에서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중간에 “폐쇄회로(CC)TV를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겠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이 부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됐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판사가 강제추행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 없이 무작정 부인만 하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돼 매우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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