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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성추행 교수 솜방망이 징계… 총장,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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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성추행 교수 솜방망이 징계… 총장, 재심의 요청

입력
2019.12.12 15:06
수정
2019.12.1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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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오른쪽 세번째) 전북대총장과 보직 교수들이 지난 7월 학내 진수당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수 비위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동원(오른쪽 세번째) 전북대총장과 보직 교수들이 지난 7월 학내 진수당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수 비위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같은 학과 외국인 여교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고도 교단에 복귀(본보 10월 7일자 14면)한 전북대 교수에게 학교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을 결정했지만 총장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12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학교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전 인문대학장 A(55)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지난 3월 외국인 객원교수 B(28ㆍ여)씨와 단둘이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로 데려주겠다며 B씨를 차에 태워 허벅지 사이를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교수에 대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학교 징계위는 A교수를 출석시킨 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과 피해 여교수 진술, 검찰의 처분 요지 등을 토대로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강제추행 등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파면하도록 규정돼 있다.

A교수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자 피해 교수는 “자신을 비롯해 학생, 교원들의 명예를 위해 A교수는 절대로 교단에 다시 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피해 교수의 변호인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B교수는 사건 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내리고 성폭력에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교수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재학생과 동문 276명의 서명부를 학교에 전달했다.

김동원 총장은 최근 “징계위의 결정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총장이 학내 비위와 성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징계 양정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재심의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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