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백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500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무실 이용의 주된 목적이 백 시장의 선거준비 등에 있었다”며 “백 시장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부정하게 기부 받은 재산상 이익이 거액은 아닌 만큼 시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사무실이 당내 경선운동이나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을 뿐, 실제 선거사무소나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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