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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최저임금 주는 사업장에 3년간 월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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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최저임금 주는 사업장에 3년간 월 80만원 지원

입력
2019.12.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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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근무자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직업재활센터에서 박스를 제작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발달장애인 근무자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직업재활센터에서 박스를 제작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는 3년간 월 8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작업능력이 비장애인의 70% 이하인 장애인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이며 이중 7,971명이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돼있다. 시설에서 장애인들은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는 2017년 기준 3.3%에 불과하다. 직업재활시설에서 받는 월 평균 급여는 40만원에 못 미치는데 교통비ㆍ중식비 등 출근에 필요한 지출만 월 평균 12만원이 드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취업을 돕는 ‘고용전환 촉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근로지원인 등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이들의 취업 도전을 돕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에게는 2년간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이들을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는 월 8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 표준사업장도 설립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직업재활시설의 임금수준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개선에 쓰이도록 사용용도 제한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관련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직업재활시설 노동자 중 숙련도가 높은 이들은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하는 등 복지제도와 연계해 임금수준 개선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장애계ㆍ사업주단체ㆍ전문가ㆍ저부가 함께 논의해 만든 것”이라며 “우리사회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과 지속 소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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