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곡과 공연 등을 통해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2017년 발표한 ‘Too Real’에서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으로 보호될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 음악의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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