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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 근로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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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 근로자 맞다”

입력
2019.12.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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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KT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일까,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일까.

대법원은 이들이 회사에서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KT 스카이라이프에서 상품영업 및 장비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회사다. 설치기사 이모씨는 이 중 장비 설치와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2017년 6월 고객의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를 수정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왼발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를 근로자로 보고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는데, A사가 “이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와 이씨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바도 없으며 △이씨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 받은 바 없고 △수리 등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구입한 점 등에 미뤄 볼 때 이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이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가 이씨의 담당 구역을 휴대정보단말기(PDA)를 통해 실시간으로 배정했고, 배정업무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함으로써 근태 상황을 상당히 관리ㆍ감독할 수 있었으며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이씨의 근무태도를 감독하고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A사에 종속돼 있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씨가 근로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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