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자신의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와 '투 리얼'의 가사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2016년과 2017년 중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블랙넛 측은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