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일부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 방지책 성격으로, 최대 쟁점이던 고위험 신탁상품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해선 은행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확정안은 지난달 14일 발표된 초안대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를 제한하되,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서 상품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이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ㆍS&P500ㆍEurostoxx50ㆍHSCEIㆍNIKKEI225)로 한정된다.
당초 금융위는 은행권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은행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대신 금융당국은 허용된 ELT에 대해 은행권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는지를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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