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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돗물 이물질 피해가구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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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돗물 이물질 피해가구 요금 50% 감면

입력
2019.12.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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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로 피해를 본 가구들이 월 수도요금 절반을 감면받는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구 화정동, 남구 주월동과 월산동에서 발생한 수질 사고 피해를 보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7일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온 지역의 모든 가구에는 11월분 수도요금 50%를 면제할 방침이다. 11월 수도 사용량은 지역에 따라 12월 또는 내년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보상 대상은 모두 1만7,0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수질 사고와 관련성이 입증되면 의료비, 정수 필터 교체비, 생수 구매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피해 지역에 일괄 적용되지만, 추가 보상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 신청은 24일까지 우편, 이메일, 상수도사업본부와 서부ㆍ남부 지역 사업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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