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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프로포폴 141번 투여하고 죽은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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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프로포폴 141번 투여하고 죽은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 받기도

입력
2019.12.12 10:16
수정
2019.12.12 2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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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과다 사용 추적

병·의원 19곳, 환자 22명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년 동안 25개 병ㆍ의원을 돌아다니며 무려 141번이나 프로포폴을 투여하거나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환자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환자와 병ㆍ의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ㆍ경찰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 과다사용이 의심되는 기관을 감시한 결과 병ㆍ의원 19곳, 동물병원 4곳과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ㆍ의원 13곳, 환자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ㆍ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ㆍ의원 5곳, 동물병원 1곳) △재고량 차이(병ㆍ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ㆍ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ㆍ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적발된 환자 A씨의 경우 올해 1월 23일자로 사망 신고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504정을 처방받았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25개 병ㆍ의원에서 프로포폴을 141회나 투약받았다. 의사 C씨는 환자들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그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병원 원장인 수의사 D씨는 올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했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 22명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ㆍ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범정부 합동단속 협의체를 통해 마약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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