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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와인스틴, 피해자들에 300억원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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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와인스틴, 피해자들에 300억원 보상 합의

입력
2019.12.12 09:53
수정
2019.12.12 1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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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11일 뉴욕에서 보석 심리를 마치고 보행기를 탄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11일 뉴욕에서 보석 심리를 마치고 보행기를 탄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전 세계적인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67)이 피해 여성들에게 300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11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와인스틴과 파산한 영화제작사 와인스틴컴퍼니 이사회는 그와 회사 측을 상대로 현재 진행중인 대부분의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4,700만달러(약 561억원)를 지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가운데 약 2,500만달러(약 299억원)가 성범죄 피해 여성 수십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비용은 와인스틴컴퍼니 측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보상 합의에 따라 와인스틴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비도 지출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이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2017년 10월 와인스틴의 추악한 성추문이 폭로됐고 이후 미투운동이 세계 각국으로 번졌다. 그는 지난 30년간 우마 서먼, 귀네스 팰트로, 앤젤리나 졸리 등 유명 여배우와 여성 영화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했고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와인스틴은 모든 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사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와인스틴은 2006년과 2013년 각각 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내달 뉴욕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두 여성 고소인의 변호인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합의금 상당액을 변호사들이 차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아주 적은 보상만 이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소송비 4,700만달러 중 1,200만달러가 와인스틴 측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이번 합의가 보상을 거부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와인스틴 측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선례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와인스틴은 이날 법원 보석심리에 출석했으며 12일 척추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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