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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사고 되풀이 안돼” 산재 관련 예산 400억 더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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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사고 되풀이 안돼” 산재 관련 예산 400억 더 늘려

입력
2019.12.11 17:16
수정
2019.1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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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년 예산안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5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추진된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60%(종전 50%)로 상향된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적트라우마 상담센터’를 8곳으로 늘린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30조5,1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전날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부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26조7,163억원)보다 14.2%(3조7,976억원)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산재보험급여(335억원), 산재병원지원(60억원), 산재예방시설건립(27억원) 등 산재 예방 부분이 증액됐다. 반면 일자리함께하기(-243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261억원) 등 일자리 직접 지원이 주로 감액됐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위해 2,771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구직자취업촉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산안 부대의견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 제정시 시행된다’고 명시돼 있어 법안이 조기에 통과돼야 예정대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관련 예산은 기존 제도(취업성공패키지 등)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 → 120~270일)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강화된다. 관련 예산도 올해 7조1,828억원에서 내년 9조5,158억원으로 무려 32.4%(2조3,330억원) 늘렸다.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시스템비계(추락방지 발판)’ 설치를 위해 554억원(6만9,000곳)이 투입된다.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569곳에 대해 산재예방 기술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선 산업단지 중심으로 근로자 건강센터(174억원ㆍ23곳)가 증설된다. 산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노동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직업적트라우마 상담센터도 8곳으로 늘어난다.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사업’에는 661억원(1만4,000명)이 투입된다. 올해(347억원, 1만명)보다 314억원 늘었지만 당초 고용부 계획보다 243억원 줄었다.

이 밖에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이 확대되는데, 특히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13만2,000명)에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발달장애인의 직업시설도 19곳(223억원) 늘린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에 대해 지원을 879억원 더 늘렸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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