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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 이재현 회장 1562억 증여세 전액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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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 이재현 회장 1562억 증여세 전액 취소”

입력
2019.12.11 17:01
수정
2019.12.11 1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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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CJ그룹 이재현 회장

과세당국이 이재현(59) CJ 회장에게 부과한 1,562억원의 증여세가 부당하여 전액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33억원, 종합소득세 78억원 부분은 적법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국내외 비자금 6,200억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에 이어 과세당국은 세무조사에 착수, 증여세ㆍ양도세ㆍ종소세 등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회장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940억원만 취소되고 1,674억이 그대로 부과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쟁점은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주식 등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다면 실 소유주와 명의자 사이의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1심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에 2심은 “SPC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된 CJ 계열사 주식을 볼 때, CJ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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