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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원 입찰비리' 공익제보자 2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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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원 입찰비리' 공익제보자 2심서 선고유예

입력
2019.1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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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1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산장비 공급업체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죄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고 의원실과 소통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공익제보자는 언제나 깨끗하고 착한 사람만은 아니지만 이런 공익제보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참작해야 사회가 더 깨끗해진다”고 밝혔다.

입찰비리 주범들도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행정처 전 과장 강모씨와 손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다만 1억~7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유지했다.

뇌물을 준 전산장비 공급업체의 실소유주 남모씨도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형이 줄었다. 전 행정처 직원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현직 행정처 직원들에 총 6억9,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총 400억원대의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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