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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사문서 위조’ 서두른 기소 무리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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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사문서 위조’ 서두른 기소 무리수였나

입력
2019.12.12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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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일 조국 3차 소환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재판에 이상 기류가 생겼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변경을 불허하면서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다.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에서 딸의 유명대학 진학을 위해 불상자와 함께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물적ㆍ인적 자료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의 전격 기소는 공소장 변경을 둘러싸고 후폭풍을 맞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일시와 장소, 동기와 방법, 목적 등을 구체화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다섯 가지 모두가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법조계 시선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일반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무리 없이 수용하던 법원이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조 대상이 표창장이라는 게 바뀌지 않았는데 ‘동일성이 없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범행 일시나 방법, 장소 등이 대거 바뀌면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예 범행의 양태 자체가 다르다”며 “단순히 표창장에 찍힌 날짜만을 기준으로 시효만료를 주장하며 부실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소한 건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양론과 상관없이 당장 검찰이 급하게 됐다. 검찰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변경 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며 다시 한 번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전망이다. 재판부가 또다시 불허하는 경우 검찰이 추가기소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어떤 대응책을 제시하더라도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철퇴를 내린 셈이라 앞서 기소한 건에 대해선 무죄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 번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1일 이후 20일 만에 세 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정 교수의 차명투자 관여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경위 △웅동학원 위장소송ㆍ채용비리 등 의혹과 증거인멸 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이 비공개로 이뤄져 조 전 장관이 검찰청을 빠져나간 다음에야 외부에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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