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시·변호사회,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전 시동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를 경기 북부에 설치하기 위한 유치전이 본격화됐다.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 변호사회는 11일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서울고등법원 경기북부 원외 재판부 설치에 힘을 합칠 예정이다.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은 경기 남부의 김포ㆍ부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담당구역이다.
경기남부 19개 시ㆍ군은 올해 초 문을 연 수원고법에서 맡고 있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사법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고법 재판부 설치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인구 34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에는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데 반해 인구 300만명의 인천시에는 올해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 2018년 기준 의정부지법과 인천지법의 민사ㆍ가사 사건의 처리건수(의정부 2,385건ㆍ인천 2,654건)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주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1~2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도는 사법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협약에 기초해 원외 재판부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의정부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정ㆍ재정적 실무를 맡고,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는 시민 서명활동 등 대외적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법서비스 개선에 대한 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오늘 협약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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