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처음 시작해 확산
도, 계곡 하천 활성화 대책 내놔
경기지역 계곡 및 하천에 설치된 불법시설물 중 73%가 철거됐다.
경기도는 11일 이 같이 밝히고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ㆍ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이 1,871개, 방갈로ㆍ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이 6,728개로 총 8,599개 시설 철거가 완료됐다.
도는 나머지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행이 지지부진한 시군에는 이행실태 감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유착여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계곡 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은 남양주시가 물꼬를 텄다. 시가 2018년 말부터 추진 해온 계곡 하천 불법 시설물 단속 및 정비사업으로 올 여름 수락산 계곡 등 남양주지역 계곡에선 불법행위가 싹 사라졌다. 이후 도가 남양주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정비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시켰다.
도는 이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계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대표적으로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 사업을 꺼냈다. 이 사업은 하천계곡 복원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공동화장실, 공동쓰레기장, 지역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주차장, 친환경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달 말까지 공모를 통해 3곳의 시군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하천ㆍ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도 진행한다. 이번 정비 사업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하천·계곡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폐업과 업종전환, 취업 및 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을 원하는 업주에게는 폐업 절차 컨설팅과 함께 사업 정리비를 200만원 내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하천ㆍ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의 지원정책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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